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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설 맞아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안부 집중확인

입력 2024-02-07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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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 위해 대금 신속 지급




관악구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모습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설 명절 전후 7일부터 19일까지를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으로 정해 관리대상 가구 안부를 집중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1.6%에 달한다.


구는 이들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21개 동에 2∼6명씩 총 72명으로 구성돼 사회적 고립가구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고립가구 안전상태 특별 모니터링, 결식 모니터링 및 급식 지원, 명절맞이 특별 위문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또 공사 현장 근로자를 위해 임금 체불 없는 설 명절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구는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설 명절 전인 8일까지 각종 공사 및 자재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비 등 각종 대금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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