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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입력 2024-02-07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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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질의하는 이성만 의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9 soonseok02@yna.co.kr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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