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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한탄강 등 16곳 국가하천 승격…정부가 직접 관리

입력 2024-02-0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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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갑천 등 4곳 내 국가하천 구간도 연장




작년 7월 수위 상상으로 교통통제 들어간 대전 갑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는 8일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4곳 내 국가하천 구간을 연장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2년에 걸쳐 10곳씩 진행된다.


올해 10월에는 삼척오십천·한탄강·영강·온천천·창원천·회야강·웅천천·순천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전주천·황룡강 내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된다.


주천강·단장천·동창천·위천·병천천·조천·오수천·천미천 국가하천 승격과 갑천·삽교천 내 국가하천 구간연장은 내년 1월부터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천 정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국비로 충당된다.


이번 승격과 구간연장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73곳 3천602㎞에서 89곳 4천69㎞로 확장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커지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왔다.


최근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오를 때 배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 약 598㎞를 결정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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