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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7분께 광주 북구 우산생활체육관 내 잔디밭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5분여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잔디밭 20㎡가 소실됐다.
술에 만취한 A씨는 불을 구경하다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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