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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생토론회 건의 반영…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혜택

(서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혁신파크' 등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국비 지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설치할 때 이뤄진다. 수도권은 사업비 50%, 수도권 접경지와 수도권 외 지역은 사업비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26일 충남 서산시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당진시에 조성되는 기업혁신파크에 설치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당진시 송악읍 일대 15만평(50만1천664㎡)에 조성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 부품기업이 모인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천98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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