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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에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취지 공감…"불체포특권 임의 포기 가능한지는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사면'해 부적절하다는 같은 당 이탄희 의원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약속 사면 의혹도 제기하면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면절차법 제정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엄 후보자는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 이유도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신청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았는데 이 권리를 개인이 포기하게 할 수 있느냐'는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했지만 개별 사건의 지연을 지적하는 여당 청문위원들의 지적에는 단정적 답변을 피했다.
엄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이 50%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인구의 구성 비율에 맞는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취지는 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유보적으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엄 후보자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하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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