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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설날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1시 20분께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들이 성북구 집으로 찾아오자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재범)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재범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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