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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험과목·방법 등 운영방안 구체화 계획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명해온 안전책임관 제도를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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