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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입력 2024-03-02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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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의 주유소 세차장 입구에 세워둔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에게는 세차장 앞을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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