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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위험요인 집중신고 운영…포상금 최대 100만원

입력 2024-03-03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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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 들어가는 소방차

지난해 4월 2일 오후 인왕산 화재 진압을 위해 서대문구 개미마을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3∼5월을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된다.


집중 신고 대상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과 축제 행사나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등이다.


산불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고장도 신고 대상이며 행사에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거나 위험물이 방치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블록 파손을 비롯해 불량식품이나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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