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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사 500명·심리상담 150명 모집…거주요건 지원기준 완화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청력(정밀)검사 및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특화 건강복지사업인 '청력검사·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 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구는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 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폐지했다.
청력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1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선착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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