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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2024-03-06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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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염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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