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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24-03-18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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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기소 이어…지역구 업체서 금품 받은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천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천710만원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천196만원가량을 사용하고 158만원가량의 골프 의류 등 약 1천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임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된 상태다.




임종성 전 의원의 금품 수수 구조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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