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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2심서 "꾸준히 치료" 선처 호소…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3-20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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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혐의 인정…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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