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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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