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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수사 공정성 기대 어려워"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응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2일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면서 전날 변호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22일에는 한 전 부장이 그간 출석해 변호해 온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에 앞서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에 관한 회신 등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한 전 부장에게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전 부장은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경과와 내부 보고 내용 등 수사 상황을 2021년 3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임 부장검사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말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한 전 부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이어지자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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