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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자녀 둔 공무원에 하루 2시간 '교육지도시간' 지원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26일과 29일, 4월 11일 각각 공포될 제정·개정 자치법규 5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례 46건·규칙 5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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