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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된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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