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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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