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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 사기전과 보도에 손배소 냈다 패소

입력 2024-03-27 1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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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59)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2020년 4월 기사에서 사기·횡령 등 전과와 범죄사실을 명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1억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내려 한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 보도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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