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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입력 2024-03-27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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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해질 듯


조 대표 측 "징계사유 자체 인정 못해…행정소송 제기"




머리 만지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4.3.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계승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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