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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연금 가입 기간 합산해 양국 연금 수령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다음 달부터 필리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가 현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최대 8년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 우리 국민이 연급 수급을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민의 국민연금 급여 혜택의 기회도 확대된다.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외국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연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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