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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시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24-03-29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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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 내달 시행




38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및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병원'의 입원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고 소방청은 전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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