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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seonung623@police.go.kr)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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