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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씨는 이날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1905∼1946)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김 후보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방송인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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