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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입력 2024-04-03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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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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