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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 행정예고
안질환·말초혈관질환 등 경고 추가…올 12월 23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없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순히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으로 변경했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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