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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부인

입력 2024-04-11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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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천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으며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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