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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포천·곡성·철원서 산불…진천서는 쓰레기 태우다 화재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된 14일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인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포천과 전남 곡성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다.
오전 11시 9분께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난 불은 1시간 36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대를 비롯해 차량 7대와 특수 진화대원 등 37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오후 2시 5분에는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불이 났다.
불은 임야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9대가 투입됐다.
앞서 낮 12시 20분에는 전남 곡선군 겸면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고, 산림 당국은 1시간 35분 만에 주불을 껐다.
산림청 등은 산불이 난 3곳에 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12시 34분께 강원 철원군 김화읍 비무장지대(DMZ)에서도 산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군부대 일반전초(GOP)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2대가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로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였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충북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쉽게 불이 날 수 있는 날씨였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충북 진천군에 있는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기도 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날씨가 많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날에도 전국 야산에서뿐만 아니라 사찰과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전날 전북 무주군·전남 장성군·강원도 횡성군 등지에서 산불이 났으며 밤늦은 시각에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에서 불이 나 100㎡ 규모의 지상 1층 한식 기와지붕 건물인 극락전이 모두 탔다. 이 극락전은 1984년에 지어진 비지정 문화재다.
부산에서는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지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던져 주변에 적재된 종이상자로 번져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윤, 장아름, 백도인,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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