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4-04-15 18:55:3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파이널 유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3.10.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binzz@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20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