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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 지원

입력 2024-04-16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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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전용시설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확정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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