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천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boba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