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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11월부터 지원중단…다자녀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감면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20일 일부 공포했으며 이어 다음 달 3일 추가로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82건·규칙 11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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