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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공판…"개혁저지 위해 없는 사건 만들어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나의 공소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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