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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어린이집 대상 사업장 99.5%가 의무 이행"

입력 2024-05-23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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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무더위에 물장난하는 어린이

(광주=연합뉴스)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광주 북구청 광장으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물레방아 연못에서 물놀이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4.5.21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인 488개소가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했다.


그 결과 5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은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지난해 말 기준, 각각 4천400만원 및 1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위탁 보육 형식으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문제점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혹은 위탁 보육이라는 지금의 방식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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