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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녹지 입양"…서초구-서초동성당 협약

입력 2024-05-29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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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업 관리·활용…"녹지입양제 확대 방침"




서초동성당 옆 시설녹지 현황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하며 '녹지 입양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에서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다. 후미진 곳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민관 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1일 열린 서초구-서초동성당 녹지입양 협약식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옆의 약 2천400㎡ 면적의 시설녹지다.


협약에 따라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주기 등 녹지 유지관리와 순찰 활동을 한다. 또, 구와 협의를 거쳐 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을 열어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 및 정비 활동을 지원한다. 협약 기간은 5년이다.


구는 이 녹지에 대해 정비 공사를 벌여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녹지 입양제로 서초구 곳곳에 있는 시설녹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지입양 대상지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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