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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8종 수수료 없앴다

입력 2024-05-30 1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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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 편의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의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날 시행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가족관계증명서 4종 ▲ 제적부 2종이다. 이들 8종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민원서류 가운데 75%를 차지한다. 종전 수수료는 건당 200~500원이었다.


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구는 구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음성녹취, 폐쇄회로(CC)TV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할 때 기존에 700MB 1건에 5천원이던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내렸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민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무인민원발급기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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