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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와 기준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대체역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해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정정미·이미선·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 2024.5.3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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