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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연계 발전 방안 구체화…특별법 시행령 공포

입력 2024-06-2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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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종합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협의회 구성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범위를 ▲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 세종 ▲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 강원(원주시·영월군) ▲ 충북(청주시·충주시) ▲ 충남(천안시·금산군) ▲ 전북(무주군) ▲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이 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명시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논의로 결정된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 시행 및 승인 절차,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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