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권국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한다. 이 중 5명은 고용노동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위해 법무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도 개정령에 담았다.
leedh@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