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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거리 택시 법규 위반 심야 단속

입력 2024-06-25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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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택시 법규 위반 관련 안내 현수막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심야 시간에 이태원역 일원에서 연말까지 매월 2차례씩 택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4차로에 불과한 이태원 거리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택시들의 법규 위반이 잦은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장기정차 여객 유치 ▲ 승차 거부 ▲ 빈차표시등 위반 ▲ 미터기 미사용 ▲ 주정차 위반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2일 용산경찰서와 함께 심야에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9일에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지역의 교통 환경을 위해 택시 운전사분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태원역 일대에서 진행된 택시 법규위반 심야단속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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