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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기다려주세요" 직원 기지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인출책

입력 2024-06-28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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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신고한 은행원 표창·포상금 수여식

[서울 종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김모 씨에게 표창과 포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한 번에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인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2분께 남성 A(24)씨가 현금 수천만원을 뽑으려 하자 "잔액이 부족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A씨가 창구에서 나간 뒤에는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인근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해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 등을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18분 만에 종로구 내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A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당시 A씨 가방에는 현금 9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총 3천4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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