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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같은' 1인실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24-07-01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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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 침실을 원칙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에는 원칙적으로 1인실 침대와 정원당 최소 2㎡ 이상의 공동거실, 15㎡ 이상의 옥외공간,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 당 노인 2.3명, 공동생활가정은 2.5명 등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부산 1곳, 경기 5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총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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