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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고발

입력 2024-07-02 1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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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힘찬병원 대표원장 고발 기자회견

[범사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주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거대 병원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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