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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모두 8곳으로 늘어

입력 2024-07-03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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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인증서 수여식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박준희 구청장)는 제 7~8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2곳은 30여년간 각각 은천동과 남현동을 대표해온 골목상권이다.


구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이 기존 2천㎡ 내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며 "이에 은천동과 남현동이 조건에 부합하게 돼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곳은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된 만큼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 미성동 도깨비시장 ▲ 난곡 골목형상점가 ▲ 관악중부시장 ▲ 강남골목시장 ▲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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