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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채상병 대대장,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면죄부 심의위 무효"

입력 2024-07-07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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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 이 중령 측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는데요.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작: 황정현·류정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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