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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눈치 안 보게"…금천구 업무분담동료에 인센티브

입력 2024-07-10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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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직원이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육아 양립을 돕고자 3년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인센티브 지원은 특별휴가 직원의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를 격려하고, 특별휴가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며 업무 분담 직원의 분담 누적일 수에 따라 연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격려포인트를 지급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육아 중인 직원의 삶의 질을 높여 우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업무 분담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직원 간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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