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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값 수천만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벌금형

입력 2024-07-10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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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골프공 비용 수천만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벌금 600만원∼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A씨 등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밴사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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