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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인사 교류 확대

입력 2024-07-1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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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경력관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에서 직종 개편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은 606명이다.


앞서 정부는 기관 간 협업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해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류 범위는 동일한 직무 분야로 한정해 이들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내달 21일까지 내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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