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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국회에 '남산 곤돌라' 사업재개 지원 요청

입력 2025-10-16 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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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시킨 소송 12월 판결…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 촉구




남산곤돌라 조성안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16일 요청했다.


시는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착수했다.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됐고,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이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소송에서 지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필요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전날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허가·변경 등 케이블카 사업의 사회공익 사항과 이익금의 사회환원 등 조건을 부여했다.


또 특별시에 속한 근린공원은 특별시장이 궤도사업에 관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0년 넘게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오면서도 공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한국삭도공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운영으로 남산의 가치와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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